목차

LEGAL

AI 생성 콘텐츠 고지 정책

v1시행일 2026-08-27

1. AI 생성 표기 의무

Castera에서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모든 소재에는 AI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2026년 1월 22일 시행)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2026년 7월 21일 시행)가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를 정하고 있으며, 그 의무의 주체는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Castera는 이 표시를 거래의 전제로 두고 크리에이터와 광고주에게 안내합니다. 본 정책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 표기 기준

표시는 두 방식 중 하나 이상으로 합니다. 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 이미지 모서리의 문구·배지, 영상 첫 프레임부터의 자막, 캡션의 「AI 생성」 문구. ②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 파일 메타데이터. 기계 판독 방식만 쓸 때는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로 제공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법 제31조 제3항). 각 플랫폼(Instagram, TikTok, YouTube 등)의 AI 콘텐츠 라벨 기능도 함께 사용합니다.

3. 광고주 책임

광고주는 납품받은 소재의 AI 표시를 집행 과정에서 제거하지 않습니다(규격 변경·자르기·압축 같은 기술 편집은 가능합니다). 광고 내용의 사실성·효능 표현·소비자보호법상 책임은 광고 내용을 정한 광고주에게 있으며, Castera는 표시 기준을 안내하고 표시 없는 소재의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4. 위반 시 제재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에 대해 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법무 검토가 진행 중인 버전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