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목록CASTERA — JOURNAL

Feature No.45 — Compliance Desk

법의 이름 · 시장의 이름

생성형 AI 광고와 AI 광고, 같은 말인가 — 법의 이름과 시장의 이름

「생성형 AI 광고」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두 말을 한 번에 묻는다. 생성형 AI는 법이 정의한 말이고, AI 광고는 시장이 부르는 말이다. 둘은 같은 물건을 자주 가리키지만 같은 말은 아니다. 법은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시장은 그 결과물이 광고로 집행되는지를 본다. 이 글은 두 이름이 겹치는 자리와 어긋나는 자리를 가른다.

검은 테이블 위 얼굴이 흐릿한 인물이 무지 제품 병을 든 인화 사진 위에 반투명 트레이싱 종이 두 장이 서로 다른 각도로 겹쳐 얹혀 있다
같은 사진 위에 이름이 두 겹. 한 장은 법이, 한 장은 시장이 덮었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No.7에서 AI 광고를 이렇게 정의했다 — AI로 만든 모델·소재로 집행하는 광고. 촬영·모델 섭외 없이, 표기 의무까지 갖춘 광고. 그 뒤로 「생성형 AI 광고」라는 검색어가 따라붙었다. 앞에 붙은 「생성형」은 우리가 고른 말이 아니다. 법이 고른 말이다.

그래서 이번 편은 용어편이다. 법이 쓰는 이름과 우리가 쓰는 이름을 나란히 놓고, 무엇에 붙는 이름인지를 본다. AI 종류 편이 기술의 갈래를 갈랐다면, 이 편은 이름의 출처를 가른다.

법은 만든 방법에 이름을 붙이고,
시장은 집행되는 광고에 이름을 붙인다.
법의 이름 — 「생성형 인공지능」과 그 「결과물」

AI기본법 제2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라 정의한다. 이름이 붙는 자리는 시스템이다. 광고가 아니라, 광고를 만든 기계다.

제31조 제2항은 그 다음 줄이다 —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법이 세는 것은 결과물이 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물이 광고인지, 시안인지, 회의 자료인지는 법의 이름 안에 없다.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 정한 표시 방법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에 안내 문구·음성을 1회 이상 — 도 결과물의 용도를 묻지 않는다.

검은 테이블 위 인화 사진 한 장이 흰 뒷면이 보이게 뒤집혀 있고 그 뒤에 접힌 빈 흰 종이가 세워져 있으며 옆에 뚜껑을 뺀 검정 만년필이 놓여 있다
법이 보는 면. 앞에 무엇이 찍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는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시장의 이름 — 「AI 광고」는 화면 위에 있다

우리의 정의는 반대편에서 시작한다. 기준점은 만드는 쪽이 아니라 보는 쪽이다. 화면에 나온 모델과 장면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이면 AI 광고다. 어떤 시스템을 썼는지는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집행된 광고뿐이다.

그래서 시장의 이름에는 법의 이름에 없는 조건이 둘 붙는다. 하나는 광고로 집행된다는 것 — 작업대 위의 시안은 아직 AI 광고가 아니다. 다른 하나는 표기까지 갖춘다는 것 — 우리는 표기를 정의의 일부로 넣었다. 법이 사업자에게 지운 표시를, 우리는 거래의 전제로 소재에 얹는다.

어두운 방에서 검정 긴소매 옷을 입은 한 손이 든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이 흐릿한 모델이 무지 제품 병을 든 광고 이미지가 꽉 차게 떠 있다
시장이 보는 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보이지 않고, 광고만 보인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겹치는 자리와 어긋나는 자리 — 한 표

두 이름을 겹치면 포함 관계가 나온다. AI 광고는 정의상 AI로 만든 소재로 집행되므로, 거의 전부가 법이 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이다. 반대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 가운데 AI 광고인 것은 일부다 — 광고로 나가지 않은 시안, 내부 검토용 이미지, 카피 초안은 법의 이름은 받아도 시장의 이름은 받지 않는다.

두 이름 — 무엇에 붙고,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세나
생성형 인공지능 · 결과물 (법)AI 광고 (시장)
이름이 붙는 자리결과물을 만든 시스템과 그 산출물소비자 화면에 집행된 광고
세는 것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화면의 모델·장면이 촬영이 아니라 생성인가
표시 의무의 주체인공지능사업자의무 주체가 아니다 — 표기는 거래의 전제
용도를 묻나묻지 않는다 — 시안도 결과물묻는다 — 집행되어야 광고
겹침 — AI 광고는 거의 전부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의 일부만 AI 광고다
광고주가 이 표에서 가져갈 것 — 한 줄

의무 주체 칸을 다시 본다. 법이 표시를 지운 상대는 생성형 AI를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이고, 그 도구로 광고를 만드는 광고주·제작사는 안내 지침에서 「이용자」로 분류된다. 그러니 「광고주가 표기해야 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그런데 표기가 광고주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표기는 소재에 붙어서 나가고, 붙지 않은 채 퍼진 소재에는 나중에 붙일 수 없다. 우리가 광고주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 줄이다 — 납품된 소재의 표기를 제거하지 않는다. 자르고 줄이고 옮기되, 표기가 잘려 나가면 그 소재는 우리 정의의 AI 광고에서 벗어난다. 표기의 자리와 방법은 표기 실무에 있다.

검은 테이블 위 인화 사진의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작은 무지 흰 종이 태그가 흰 실로 묶여 걸려 있다
표기는 소재에 붙어서 나간다. 이름이 두 겹이어도 태그는 하나다.Photograph — Castera Studio

편집자 주

「생성형 AI 광고」라고 검색해서 여기 왔다면 답은 이렇다 — 같은 물건을 두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법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름으로 삼고, 우리는 그것이 광고로 나간다는 사실을 이름으로 삼는다. 이름이 두 겹이어도 표기는 한 번, 소재에 붙는다. AI 광고는 카스테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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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tera Editorial